집단따돌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청소년기에 특히 발달적 영향이 막대한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신체적, 물리적 학교폭력, 언어적, 정신적 학교폭력으로 나누었습니다.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 또래괴롭힘, 또래따돌림, 왕따, 불링, 모빙 등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돌림은 해를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로 개인이나 그룹에 대해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패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학교, 직장, 온라인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왕따”라는 용어의 어원은 “고통시키거나 괴롭히다”를 의미하는 중세 영어 단어 “bullen”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용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했으며 현재는 신체적 폭력, 언어 폭력, 사회 집단으로부터의 배제 또는 고립을 포함한 광범위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괴롭힘은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괴롭힘에는 때리기, 밀기, 넘어지기 등의 신체적 공격이 포함됩니다. 언어적 괴롭힘은 욕이나 놀림과 같이 위협하거나 굴욕감을 주기 위해 말이나 몸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괴롭힘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험담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자존감이나 가치관을 훼손하도록 고안된 행동을 포함합니다.

괴롭힘은 대상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울증, 불안, 낮은 자존감, 심지어 자살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더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공포, 편협함, 공격성의 문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괴롭힘의 확산과 유해한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학교 및 기타 환경에서 이러한 행동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괴롭힘 방지 캠페인, 학생 및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괴롭힘 사건을 보고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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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서로를 공감하고 배려하는 가치를 중요시하고 배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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