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인식, 교육 정책 및 인성교육,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부족을, 교사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을 꼽았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변화와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인식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생 7천8백여 명과 교사 6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정책에 관한 중·고등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부족을, 교사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을 꼽았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부족을 답변한 학생들이 52%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교사는 19%만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관심 부족 때문이라는 답변도 학생들은 27%가 주요 원인으로 꼽았지만, 교사 중에 이런 답변을 한 비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교사들은 무엇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하였을까요? 교사들의 원인 1순위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으로 71%가 응답하였습니다. 2순위 응답은 학생들이 원인이다가 42%로 나타났습니다(출처.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학술지 교육과학연구). 이러한 인식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학생들이 볼 때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학교 교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알고도 모르는 척 지나가거나,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신고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보기에는 교사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통제를 하면 학교 폭력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사 입장에선 교사의 역할과 권한에서 매우 한계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역량이 주어진 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을 수 있습니다. 학교문화에 따라 이는 매우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정순신 아들 정윤성학생의 경우에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을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은폐하려고 하지 않고 학생을 위하여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교사는 관련 청문회에서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더 했어야만 했다는 후회도 보였습니다.
이렇듯 학교 문화측면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진 태도와 노력을 학교에서 얼마나 허용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가에 따라 학교 폭력 처리는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교사들의 권한이 입시위주의 교육 속에서 매우 축소되었고, 인성교육을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의 차이는 학생은 학교에, 교사는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학교폭력이 매우 잘 못된 것이라는 것을 교육 시켜야 합니다.
교육정책 및 인성교육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육정책, 제도가 달라져야함을 느낍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합니다. 그러려먼 대학을 들어가기 쉽게 만들고 졸업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점수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들을 모두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졸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다. 누구든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학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습득하고 증명해야하는 것입니다. 입시위주로 치우친 우리 교육제도로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들, 타인에 대한 배려, 가치관 형성 등 인성교육을 할 가치도, 중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경쟁, 입시, 성적만이 우리 청소년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런 교육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은 계속 나올 것이고 피해자도 나올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발의하였습니다(2023. 3. 21).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책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신설조항은 제17조의3(행정심판 등에서의 피해학생 지원)으로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건강하게 회복하여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성숙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 관심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인식, 교육 정책 및 인성교육,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권선징악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행한 학교폭력이 자신에게 꼭 어떤 식으로든 돌아올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실천할 학교 학습내용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평화롭게 모두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