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검 법적 근거, 면담 대상, 면담 도구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는 최근 7년간(2015~2021) 자살사망자 801명의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심리부검의 법적근거, 심리부검 면담 대상, 면담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리부검 뜻, 법적 근거

심리부검 psychological autopsy 이란? 자살 유족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심리부검의 법적 근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 2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 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할 수 있다.

심리부검, 자살, 스트레스
심리부검, 자살, 스트레스

심리부검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경찰 등을 통해 의뢰되었거나, 유족이 직접 면담을 의뢰한 19세 이상 자살사망자들입니다. 이번 분석에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사회적 변화가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29명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심리부검 면담 대상

유족이 심리부검 면담대상입니다. 유족은 고인의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등), 친구 등(만 19세 이상)을 말합니다. 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살사망으로 확정된 자(만 19세 이상)입니다.

구분 참여기준
정보제공자(유족) 참여 권고 기준 ▸(범위) 가족 외 동거인, 연인, 동료 등도 포함

▸(사별 기간) 사별 후 3개월 이상~3년 이내(권고)

▸(보고 내용) 고인의 사망 직전 6개월간의 구체적 근황 보고

배제 기준

– 객관적인 정보제공에 제약이 있는 자

– 인지기능 및 언어적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자

– 심리부검 면담 결과를 소송 등 분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려는 자

중앙심리부검센터(現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개발한 K-PAC 3.0 구성

대상자 면담 영역
자살

사망자

▸일반정보

▸사망 정보, 사망 전 자살 관련 행동

▸직업 및 경제영역

▸가족 및 부부영역

▸연애 및 대인관계 영역

▸성격 및 범죄경력, 성장 과정 영역

▸건강상태 영역

▸가족, 친구의 정신건강 관련 영역

▸기타 스트레스 관련 영역

▸정신과적 진단 면담(정신질환 추정)

유족 ▸일반정보

▸유족의 심리·정서적 상태

▸유족의 반응 및 대처

▸면담 종결 및 유족 제언

※ 수행인력 : 주면담원(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가 등) 및 보조면담원(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등)

심리부검은 자살 원인에 대한 분석정보를 얻는 목적 외에도 유족의 건강한 애도를 도와 심리적 지지와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 전문가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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