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게임이용장애 관련 부처입장, 민관협의체

게임이용장애를 한국질병분류체계에 등재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문체부

보건복지부는게임이용장애가 ICD-11 등재되기 훨씬 이전인 2013년에 게임을 중독으로 보고, 4대중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알코올, 도박, 니코틴,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묶어,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체부, 게임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산업계는 완고한 반대입장입니다. 게임 업체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용장애가 우리나라에서 질병으로 등재된다면, 2023부터 3 11 원의경제적 것이라는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게임, 콘텐츠산업, , 한국만애니 등 관련 게임학회, 게임 산업계들과 게임이용자들,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민관협의체

이러한 찬반 논쟁 속에서 2019년 7월 23일 민관협의체(총22명, 의료계 3인, 게임계 3인, 법조계 2인, 시민단체 2인, 관련 전문가 4인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가 출범하였습니다.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고있습니다. 민관협의체와 관련 부처들은 공동연구와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에 대한 건설적인 협의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게임과몰입과 WHO국제질병분류 등재 결정과 관련하여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광고연구소 연구위원은 게임과 관련된 각 영역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게임이용장애 등재를 무조건 수용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 게임이용장애, 진단준거
게임중독, 게임이용장애, 관련 부처 입장

출처: https://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3_view.asp?seq=8017

 

게임이용장애, ICD-11 게임이용장애 진단준거, 관련 부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는 신중히 이뤄져야 합니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게임산업과 국민 정신건강 어디에도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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